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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생계비 대부

Vocational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
직업훈련생계비 대부

직업훈련생계비 융자(대부) 제도란?

직업훈련생계비 융자는 직업훈련 참여 중 생계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
국가가 연 1% 초저금리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융자(대부) 제도입니다.
훈련생 개인에게 월 단위 생계비를 지원하고, 훈련이 끝난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


  • 훈련 중 생활비 지원
  • 최대 2,000만원 가능
    연 1% 초저금리로 대부 가능
  • 거치기간 선택
    상환부담 없음
01대부대상
  •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
- 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
(※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,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)
- 비정규직근로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
(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)
- 무급휴직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: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
  • 20세 이상 가구원의 전년도 합산 월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일 것
02대부한도
  • 총 대부한도 : 1인당 1천만원 이내
  • 월별 대부 한도액 : 50 ~ 200만원 이내
※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
(소급 신청 불가, 월별 신청)
※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
03대부금리
  • 이자율 : 연 1%
  • 보증요건 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(보증료율 연 1% 별도, 자세한 사항은 ‘신용보증지원’ 사업소개 참고)
※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(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)
※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, 매월 보증서 발행
04상환방법
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
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
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
※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, 조기상환 가능,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
문의전화 02-6482-0600
  • 평일09:00~22:00
  • 주말10:00~17:00
  • 평일개강일 10월 07일
  • 주말개강일 10월 0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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